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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적성검사 / 검사대상자 / 운전면허증갱신
by 집밥또
2024. 7. 16.
요즘 6-70대 노인분들 급발진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더 더욱 적성검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. 운전은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니 잘 읽어보시고 대상자분들은 꼭 제때에 검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운전면허적성검사란?
운전자의 정신적, 신체적 능력을 검사하여 안전운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. 1종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70세 이상의 운전자분은 반드시 적성검사가 필요하고, 2종이어도 70세 이상인 분들도 필수입니다.
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
1종운전면허 |
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·1년 기간
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·6개월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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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운전면허 |
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·1년 기간
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·6개월 기간(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)
- 1년 기간 산정: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~ 12월31일
- 2011. 12. 9. 이후 1종·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
- 2011. 12. 9.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
- 2019.01.01 이후 75세 이상 1종·2종 상관없이 3년 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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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종 적성검사 (면허증갱신) 연기 신청자 |
-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
- 질병으로 입원 :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해외출국 :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군입대 :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수감자 :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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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정확한 검사 시기를 알고 싶으면 조회해보세요.
운전면허적성검사 조회 바로가기
운전면허적성검사 / 갱신 준비물
적성검사 |
-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규격 3.5cm*4.5cm) 2매
- 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병원 비치)
질병으로 입원 :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수수료 모바일IC(영문, 국문) 21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6,000원
- 신체검사비 :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/특수 7,000원, 기타면허:6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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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 |
-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규격 3.5cm*4.5cm) 1매
- 수수료 : 모바일IC(영문, 국문) 15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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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,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
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
운전면허적성검사 / 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
1종운전면허 |
-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
-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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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운전면허 |
-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
(단,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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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미납 시 |
-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(5%)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(1.2%) 부과
-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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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운전자의 신체적, 정신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고 위반 시 벌금도 부과되오니 미리 꼭 확인 하셔서 검사/갱신 하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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