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7월,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가 나왔네요. 7월분은 7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이 글 잘 읽어보시고 늦지않게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
재산세란?
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, 도로, 학교, 공원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.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부과되며, 세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.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며, 이는 재산세의 기본적인 계산 기준이 됩니다.
재산세 조회 바로가기
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. 따로 조회라고 할 것도 없이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내가 납부 해야 할 세금이 바로 메인에 뜹니다. 아래 링크를 눌러 위택스에 들어가 조회해보세요.
위와 같이 로그인하면 메인에 나의 할일 > 납부부분에 자동으로 납부 할 내역이 뜹니다.
납부로 들어가보면 목록이 뜨는데 저는 재산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1건만 떴지만 여러개를 가지고 계신분은 여러건이 검색이 되겠죠? 과세대상에 주소가 써져 있는데 클릭합니다.
주소를 클릭하면 납세고지서가 뜹니다. 상세내역과 총 금액을 볼 수 있고요. 예약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면 본인 전용계좌가 떠서 거기로 바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도 편할 것 같습니다.
납부를 클릭하면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재산세 조회 마무리
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·선박·항공기의 재산세를 부과하며, 7월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니 늦지 않게 납부하세요.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니 이 글 잘 참조하시어 9월에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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