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재산세조회1 재산세 조회 /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매년 7월,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가 나왔네요. 7월분은 7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이 글 잘 읽어보시고 늦지않게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재산세란?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, 도로, 학교, 공원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.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부과되며, 세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.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며, 이는 재산세의 기본적인 계산 기준이 됩니다.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. 따로 조회라고 할 것도 없이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.. 2024. 8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